2020년은 1년 내내 코로나 유행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21년 연말정산 세액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코로나 19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목적으로 정부는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020년 3월 한 달은 기존 공제율의 2배 상향으로 적용하고, 4~7월까지는 결제수단 상관없이 8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변경표
총 급여기준 | 기존 한도 | 개정 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30만 원 |
7천만 원~1억 2천만 원 | 250만 원 | 280만 원 |
1억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230만 원 |
주의할점은 카드 사용액 전부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부터 소등공제 대상입니다
출산 및 경력단절 여성 세제지원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며, 또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신이나 출산, 육아와 결혼, 자녀교육등으로 경력 단절 여성 또는 퇴직 후 재취업한 여성의 경우에도 소득세 70%까지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50세 이상 과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 변화
기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합산 7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한도였으나 2020년 이후 입금액 부터 50세 이상에게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700만원 이체 방식이라면 2022년까지 200만원 상향된 900만원 이체 시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농업, 어업, 도매업, 음식점업, 제조업을 포함하여 추가로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과 여가 관련 서비스업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소득세 최대 70% , 청년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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