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아르바이트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보건증을 발급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질병의 전염이 예상되는 사업장 종사자는 모두 필수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과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및 유효기간
보건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의 위험이 있는 업종에 법적으로 검사 후 발급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 업종의 사업장 운영이나 종사가 가능하게 한 제도입니다
* 보건증 발급업종
-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
- 집단급식소
- 조리종사자, 운반/배식 담당자
- 요식업 종사자
- 식품 관련 시설 종사자
- 위에 모든 업종 운영을 준비하는 사람
위에 해당하는 업종 사업주와 종사자는 1년에 한 번씩 재검사 후 보건증을 갱신해야 하므로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병설유치원 종사자의 경우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식
보건소에서 주로 검사후 발급을 진행하며 검사 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검사를 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모두 가능하며 주민증이 없는 학생의 경우 학생증으로 대신하지만 본인의 주민번호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비용은 보건소의 경우 3000~4000원 정도 필요하며, 요즘처럼 코로나 등의 특수한 경우 보건소의 일손이 부족하여 검사가 어려울 경우 일반병원에서 검사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병원의 경우 15000원~30000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 내용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의 경우 대부분 전염성 질병에 중점을 둔 검사들입니다 결핵, 장티부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 여부이며, 검사 형태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 피부검사, 혈액검사, 항문검사, 소변검사 등이 있으며 검사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입니다
검사 후 3~4일 경과 후 검사 결과와 함께 보건증이 발급되어 방문 수령이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우편물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보건증 수령의 경우 대리인 수령도 가능하며 대리인 수령 시 검사자의 신분증 사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유효기간과 보건증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 딴따라 방송에서 나온 부산 맛집 초원복국 상세정보 (7) | 2024.11.04 |
---|---|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총정리 (0) | 2021.06.30 |
해파리 수면법으로 나는 5분안에 잔다 (0) | 2021.04.17 |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세액공제 한도 상향 (0) | 2021.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