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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영업 소상공인 대상 정부 저금리로 대환 대출

by 정보브릭 2022. 12. 14.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부에서 저금리 대화 프로그램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에 금리 7% 이상 대출 대상에 한해 대환 되는 대출 프로그램으로 해당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과 신청절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금리로 대환 대상

코로나 19 피해기업으로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한 기대출 업주로, 개입사업자로 등록된 자 와 매출 10억 원~120억 원 미만 법인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29일 이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사업주 대상입니다  대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으니 아래 참고 바랍니다

 

또한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 상환이 가능한 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휴업 및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장은 대환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우며, 새 출발 기금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 제외업종 -  도박 및 게임 관련, 향락 업종, 부동산, 사치 관련 업종, 담배 중개나 도매업, 주점 관련이 제외됩니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움 업종으로 약국 및 한약방, 보건 및 수의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금융 및 보험업, 법무 및 회계와 세무 및 감정평가업, 탐정 조사업 신용조사 추심 대행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등이 제외 업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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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출 조건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지원 취지의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가능하며,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라도 20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환 신청 전에 변동내역 상관없이 무조건 대횐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7% 이상 금리인 경우 대환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존 대출 신청 금융사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헙사 신용 및 담보 대출이 해당되며, 신용 정보원에 대출정보 등재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채둘, 개인용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화물차, 중장비 등 사업용 상용차 구입 대출은 가능합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 내용

대환 대출 규모 8.5조 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시중 15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토스, SC제일)에 위탁하여 시행

대환 한도 : 개인기업 5천만 원, 법인기업 1억 원 / 보증비율 90%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 만기

대출금리 : 1~2년 차 최대 5.5% 고정금리 / 3~5년 차 개인 신용도와 대출 은행별 적용

중도상환: 기존 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보증료율: 연 1% 고정

 

 

 

저금리로 신청방법 및 절차

1. 기존 대출 기관 담당자 이름, 직통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준비하셔야 하며 기존 대출기관 지점명 대출잔액과 상환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대환 신청을 위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경우 신규 대출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이 어려울 경우 신규 대출 기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저금리로 대환 프로그램 신청

3. 신규 대출기관 대환 심사 진행 후 결과 안내

4. 대환 보증과 대출 약정 체결

5. 신규대출 실행으로 기존 대출 상환 진행 기존 대출 상환처리 후 신규 대출기관에 상환 영수증 송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좋은 정책의 정보를 몰라 힘겨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부디 코로나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로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대상, 신청방법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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