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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수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 잃어버렸을 경우

by 정보브릭 2018. 2. 19.

안녕하세요 꿀팁아빠 입니다  입춘도 지나고 이제는 겨울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이사철이 다가오고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계약할때 꼭 필요한것이 등기권리증 입니다  예전에는 집문서라고 했던 서류입니다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부동산이 최종적으로 본인것임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등기권리증 서류가 필요할때 어디에 뒀는지 모르고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매계약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이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해주는 등기완료증명서 입니다  



등기필증 이라고도 불리며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소중한 만큼 등기권리증도 사람들에게 너무 소중하다 보니 사람들의 손이 타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곳에 보관하게 됩니다



대부분 등기권리증은 부동산매매시에 필요하므로 아주오랜후에  찾아보면 어디에 뒀는지 모르거나 유실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럴때 상당히 당황하게 되지요



보관을 하더라도 중요한 서류이므로 훼손되지않게 서류철이나 파일에 넣어서 금고같은곳에 넣어두거나 본인이 기억할수있는 곳에 보관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만약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거 못찾을경우 등기소를 찾아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최초 1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발급은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유권리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소유권이 증명되면 등기권리증 없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시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으면 염려마시고 법무사등에게 계약전에 분실사실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인서면 을 작성하라고 할것입니다


확인서면등기권리증을 대신할수 있는 효력을 가진 문서이므로 등기권리증 없이도 부동산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등기소에서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으면 끝이 납니다  이왕이면 사전에 확인서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면을 작성하기가 까다롭게 느껴지거나 부담되면 해당 법무사나 변호사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임하여 작성을 할수있으며 많이들 선호하는 편입니다 



확인서면이 있다는것이 정말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어쩌면 진짜 소유권이 본인 당사자임이  당연함을 알려주는듯 합니다  지금까지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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